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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삼바 김태한 대표…구속영장 기각

'분식회계' 삼바 김태한 대표…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7-20 06:19 | 수정 2019-07-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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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와 김 모 전무, 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태한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회삿돈 3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어제 법원 영장 심사에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인 김 전무는 다수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게 분식회계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김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태한 대표 등 분식회계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이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를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 분석과 함께 추가 수사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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