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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차안서 방치된 아기 숨져…아빠 '무죄' 주장

폭염 속 차안서 방치된 아기 숨져…아빠 '무죄' 주장
입력 2019-07-29 07:08 | 수정 2019-07-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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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에서 한 남성이 생후 11개월 된 쌍둥이를 차 안에 8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출석해 회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현지시간 26일,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생후 11개월 된 쌍둥이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쌍둥이 아빠가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차 안에 8시간이나 방치한 겁니다.

    [목격자]
    "내가 건물에서 나와서 보니 그의 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는 소리를 질렀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 아빠인 후안 로드리게스 주장에 따르면, 이날 아침 출근길에 첫째 아이와 쌍둥이를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는데, 첫째 아이를 먼저 내려주고는 쌍둥이가 타고 있다는 걸 잊은 채 직장에 일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8시간 만에 차에 돌아온 이 남성은 뒤늦게 쌍둥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쌍둥이 아빠는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그는 약 8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차로 돌아와 두어 블록 운전을 했는데, 그제서야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판사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고,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인 '키즈앤카즈'에 따르면 매년 평균 38명의 아이들이 문이 잠긴 차량에 갇혀 있다가 열사병으로 숨진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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