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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력서 직접 건네"…김성태는 '부인'

"딸 이력서 직접 건네"…김성태는 '부인'
입력 2019-07-30 06:19 | 수정 2019-07-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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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지원서를 KT 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은 눈물의 1인시위를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당시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결국 KT는 파견업체를 거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고, 급여도 올려준 것으로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또 이듬해, 김 의원은 당시 이석채 KT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보답으로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 결과 KT는 2013년 1월, 인성검사 결과까지 조작해가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시켰다는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KT로부터 딸의 취업을 제공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 아니라며 딸의 이력서를 건네거나 직접 청탁에 나선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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