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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식압류 결정문' 반송…"국제법 위반"

日 '주식압류 결정문' 반송…"국제법 위반"
입력 2019-08-07 06:19 | 수정 2019-08-0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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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우리 법원이 주식 압류 결정문을 보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외무성이 반송한 건 일본제철의 국내 소유 주식에 대한 우리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결정문입니다.

    일본제철이 국내에 설립한 PNR 주식 9억 7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결정문을 받고도 일본제철에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반송한 겁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해외송달요청서를 반송한 일본 측의 행위가 한일 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조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국가간의 민사나 상사 관련 국제법을 규정한 협약으로 다른 나라가 보낸 송달요청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데, 대리인단은 우리 법원이 보낸 결정문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측은 송달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는게 대리인단의 입장입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보복 조치라고 보이죠. 피해자 개인과 일본에 있는 기업 간의 사인들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역시 국가의 주권이 훼손되거나 위협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압류 대상인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법인에는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기 위한 재산매각 절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리인단은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우리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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