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한수연

"돈 주고 아내 사세요?"…이주 여성 물건 '취급'

"돈 주고 아내 사세요?"…이주 여성 물건 '취급'
입력 2019-08-10 06:43 | 수정 2019-08-10 09:17
재생목록
    ◀ 앵커 ▶

    일부 국제 결혼 중계 업체들이 여전히 키와 몸무게를 공개하고 '순종적이다, 처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성들을 상품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베트남 여성들의 영상입니다.

    이름과 얼굴은 물론 나이와 키, 가족관계, 심지어 초혼 여부까지, 여성 수백 명의 프로필이 공개돼 있습니다.

    '예쁜 몸매, 미모의 아가씨'란 표현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업체들은 현지에 가면 마음에 들때까지 이런 여성들을 소개해준다고 광고합니다.

    [결혼중개업자]
    "오늘도 한 스무명 넘게 봤죠? 지금 1백명째 봤어요. 만족은 합니까?
    [남성]
    "부족하죠 아직. 갈증이 있어요."

    남성 고객이 여성의 특정 신체 치수를 조건으로 내거는 건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결혼중개업자]
    "(고객님이) 43kg을 원하고 155(cm) 밑으로는 안돼 버리니까. (다른 신붓감도) 다 그 정도 사이즈야."

    마치 상품 보증을 하듯, 처녀가 확실하단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성]
    "기억에 남는 건 첫날밤. 처녀고."
    [중개업자]
    "처녀인건 확실히 확인하셨습니까?"
    [남성]
    "예예."
    [중개업자]
    "물증을 잡으셨다고 그러니까 두 번 말 안하겠습니까."

    이주여성이 순종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고객 경험담까지 올려 놨습니다.

    [국제결혼 성사 남성]
    "제 양말까지 신겨줘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밥을 안먹고 기다려요. 먼저 밥 먹으라 해도 같이 먹어야 된다. <착하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유튜브에 공개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광고 500여 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10건 중 4건에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업체들이 해외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거나 수시로 업체명을 바꿔가며 불법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