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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도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초비상'

민간에도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초비상'
입력 2019-08-13 06:14 | 수정 2019-08-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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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특단의 카드입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은 21%로, 기존 집들의 상승률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주변 집값은 더 뛸 수 있는 상황,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모든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습니다.

    서울 전지역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4개 지역.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까지 모두 전국 31곳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역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정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관석/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10월 경에 적용 시기와 대상 지역을 놓고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적용돼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명 '로또'로 불리는 시세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3, 4년인 전매제한 기간도 5에서 10년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만, (하락한 분양가가) 시세 대비해서 한 70~8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전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역을 지정하는데다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 공급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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