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상재

"출국하면 준다더니"…퇴직금 못 받는 이주노동자

"출국하면 준다더니"…퇴직금 못 받는 이주노동자
입력 2019-08-13 06:20 | 수정 2019-08-13 06:24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해, 출국을 해야만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적게 받거나 심지어 떼여도 손 쓸 도리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통영에서 3년 동안 어구 만드는 일을 하다 최근 네팔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키란 씨.

    사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출국하면 입급하겠다 해놓고선, 정작 한국을 떠난 뒤론 감감 무소식입니다.

    [키란/네팔인 노동자]
    "(사장이) '네팔 가야 (퇴직금) 나와'라고 말했어요. 저 네팔에 왔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국내 체류기간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습니다.

    이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모자라면 그 차액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이주노동자들이 출국을 한 뒤에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진출국을 유도해 불법체류를 줄이겠단 취지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미 출국한 뒤에는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해도 그만입니다.

    국내 사업주에 요구하면 '다시 입국해 받아가란'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존스 갈랑/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활동가]
    "'너는 성실 근로자니깐 다시 불러주겠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 77명 가운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안내문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주노동자 단체는 퇴직금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