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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씨 아들 폭행치사…9년 만에 '유죄'

배우 이상희 씨 아들 폭행치사…9년 만에 '유죄'
입력 2019-08-14 07:36 | 수정 2019-08-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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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년 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끼리 다투다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로 알려져 더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에서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 유족의 문제 제기로 한국 법정에 서게 됐고 결국 가해자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

    당시 19살이던 이 모 군이 같은 한국인 유학생과 다투다 얼굴 두세 대와 복부 두 대를 맞고 숨졌습니다.

    두 살 터울이었던 이들은 호칭 문제를 두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불렀고, 둘 사이의 문제로 다투다 서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검찰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2015년에야 사법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숨진 피해자를 4년 만에 재부검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9년 전 사건의 피고인에게 처음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얼굴 타격과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이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됐기 때문에… (일단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치사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해자 처벌을 탄원해 온 유족 측은 집행유예로 실질적 처벌은 없다며 검찰에 상고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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