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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사설 견인차' 이용 시 요금부터 합의하세요

[스마트 리빙] '사설 견인차' 이용 시 요금부터 합의하세요
입력 2019-08-14 07:40 | 수정 2019-08-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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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한다면 요금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 견인 차량보다 사설 견인 업체 차량이 먼저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차주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일방적으로 견인한 뒤에,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요금을 아끼려면 도로공사나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0km까지는 무료 견인이 가능하고요.

    보험사와 계약한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보험 혜택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견인 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차량 이동 전에 견인 기사와 요금부터 합의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에 따르면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요금은 10km 이내는 5만1600원, 20km이내 6만8300원이고요.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금이 붙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나 휴일, 법정공휴일, 야간에는 요금의 30%가 가산됩니다.

    만약 터무니 없이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면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 견인 기사가 차량 견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요.

    임의로 견인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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