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아들 친구 "왕따" 모함한 학부모 벌금 50만 원
[뉴스터치] 아들 친구 "왕따" 모함한 학부모 벌금 50만 원
입력
2019-08-16 07:19
|
수정 2019-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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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첫 번째는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 험담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벌금형까지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초등학생인 아들 친구가 '왕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A씨는 학부모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군에 대해 "학교에서 왕따"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고, 학부모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 앵커 ▶
본인이 꺼낸 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네요.
한창 교우관계에 예민한 초등학생에게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말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첫 번째는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 험담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벌금형까지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초등학생인 아들 친구가 '왕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A씨는 학부모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군에 대해 "학교에서 왕따"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고, 학부모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 앵커 ▶
본인이 꺼낸 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네요.
한창 교우관계에 예민한 초등학생에게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말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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