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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매 의혹" 한국당, '조국' 파상공세

"위장매매 의혹" 한국당, '조국' 파상공세
입력 2019-08-17 06:10 | 수정 2019-08-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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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있었다는 건데, 조국 후보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5년간 이곳을 보유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집을 팔았습니다.

    당시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된 시점.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 모씨였습니다.

    흔치 않은 거래인데, 공교롭게도 이런 거래는 또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이 2014년에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집 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으로, 동생 전처가 세입자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은 이 빌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점을 근거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위장매매'가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어떻게 공교롭게 이혼한 전 동서에게 이 두채의 아파트(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지…"

    동생 내외의 위장 이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갖고 있어,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해운대 아파트는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위장 매매가 아니고, 빌라 계약서 명의가 반대로 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이혼한 것이 맞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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