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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말 구입비' 뇌물 여부 주목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말 구입비' 뇌물 여부 주목
입력 2019-08-29 06:09 | 수정 2019-08-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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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만인데요.

    뇌물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만큼, 오늘 최종 판단에 따라 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됩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등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묵시적 청탁이라고 본 겁니다.

    2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5년, 최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회장 1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 판단으로 삼성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엇갈린 2심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되면 어느 한 쪽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됩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말 구입비가 뇌물로 인정되면 뇌물액이 최소 72억원으로 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텔레비젼과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따로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세 사람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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