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오현석
선거법 개정안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선거법 개정안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입력
2019-08-30 06:21
|
수정 2019-08-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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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원 수는 3백 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말이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항의했지만, 물리적으로 저지하진 않았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홍영표/정치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발언권을 주십시오!) 아니, 드리겠다고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드리겠다고요. 앉으세요! (주십시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불법이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부터 협조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맨 처음부터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이라고 하는, 불법 사보임을 감행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고, 경찰 조사에 한 분도 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급기야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달려와 피켓 시위까지 벌이는 가운데, 법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주십시오!"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50%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진 않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권한쟁의 심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어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까지는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 전에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집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3백 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말이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항의했지만, 물리적으로 저지하진 않았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홍영표/정치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발언권을 주십시오!) 아니, 드리겠다고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드리겠다고요. 앉으세요! (주십시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불법이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부터 협조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맨 처음부터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이라고 하는, 불법 사보임을 감행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고, 경찰 조사에 한 분도 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급기야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달려와 피켓 시위까지 벌이는 가운데, 법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주십시오!"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50%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진 않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권한쟁의 심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어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까지는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 전에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집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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