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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하면?

[스마트 리빙]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하면?
입력 2019-09-02 07:41 | 수정 2019-09-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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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남성이 주차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이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등을 배려해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 구역이지만, 이곳에 남성이 주차해도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고요.

    일반 주차장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 구역도 상황이 비슷한데,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배려해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장애인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는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충전구역에 함부로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최대 50만 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달부터 보라색으로 표시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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