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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창장 분명히 받았다"…'불법' 없었나

조국 "표창장 분명히 받았다"…'불법' 없었나
입력 2019-09-05 06:05 | 수정 2019-09-0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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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동양대에 전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후보자는 딸이 대학시절,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총장 표창장을 받은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것 실제 했습니다. 그에 대한 표창장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딸이 받은 표창장은 지역 초등학생 등에게도 수여되는 평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측에 "정상발급됐다고 발표해달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표창장 준 적 없다는)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측에서는 동양대총장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표창장이 발급된 걸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딸이 상을 받은 것은 2012년이지만 배우자인 정 교수가 영어 영재 센터장을 맡은건 2013년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표창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여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봉사활동이 있었고, 총장이 직접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영재교육원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표창장을 줬다면, 도덕성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불법행위 의혹에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이 위조됐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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