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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편의점서 맥주 한 캔…불법일까?

[스마트 리빙] 편의점서 맥주 한 캔…불법일까?
입력 2019-09-06 07:43 | 수정 2019-09-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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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편의점이나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일부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음주를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도로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도로나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인도가 아니라 사유지에 테이블을 설치해도 편의점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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