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전동혁

유무죄 엇갈렸던 1·2심…안희정, 오늘 대법원 선고

유무죄 엇갈렸던 1·2심…안희정,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19-09-09 06:13 | 수정 2019-09-09 07:05
재생목록
    ◀ 앵커 ▶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결정을 내립니다.

    1심 법원은 당시 "여비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0개의 성폭력 혐의 중 9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업무상 상하관계인 위력이 존재했고,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여비서를 성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잘못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시점 직후에, 안 전지사의 식당을 예약하고, 장난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개인이 처한 위치와 성향에 따라 충분히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후,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면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게 됩니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9개의 혐의 중 하나라도 무죄로 판단한다면, 2심판결을 다시 하라고 재판을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