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은수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

[투데이 연예톡톡]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
입력 2019-09-13 07:12 | 수정 2019-09-13 07:12
재생목록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가 검찰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최민수/배우(지난 4일)]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똥물 제가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

    지난 4일 1심 재판부는 최민수 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고를 유발했지만, 피해가 작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민수 씨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을의 갑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최민수 씨는 판결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