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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 규모 1%대 주택대출…오늘부터 접수

20조 원 규모 1%대 주택대출…오늘부터 접수
입력 2019-09-16 06:42 | 수정 2019-09-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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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이지선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변동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컸던 서민들이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85%에서 2.2%로 시중 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을 하게 되면 연 1.8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도 6천만 원 이하라면 0.4%의 금리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도 0.4%, 신혼가구는 0.2%의 금리우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최대 0.8%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조건에 따라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쑥 내려갑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연소득 1억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에 소형주택이나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는 1주택자로 인정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1주택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목적의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할 수 없고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기한 내에만 접수하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출 전환 총량은 20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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