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유경
고양이 덫·강아지 사체…'연쇄 학대범' 정체는?
고양이 덫·강아지 사체…'연쇄 학대범' 정체는?
입력
2019-09-17 07:36
|
수정 2019-09-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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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동물 학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내에 덫을 놔서 고양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학교 정문 앞에는 강아지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경북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 구내식당 옆입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오른쪽 앞발을 절뚝이며, 힘겹게 먹이를 찾습니다.
다친 발은 피투성이이고, 발가락 몇 개는 이미 잘려나간 듯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달엔 고양이 두 마리가 역시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다친 발에는 쇠로 만든 덫이 그대로 물려 있었습니다.
[고양이 구조자]
"앞발이 덫에 걸려서 거의 절단상태로 발견됐어요. (고양이가) 많이 아파하고…덫을 풀고 고양이를 꺼낸 다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덫을 누군가 캠퍼스 안에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칠/수의사]
"덫에 의해서 앞에 발가락 세 개가 잘려나간 상태였고, 피부조직이 드러나 있었고…"
그 무렵 학교에서 자주 보이던 고양이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손경분/대학 구내식당 관계자]
"(고양이가) 안 보인 지 두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본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5일 학교 정문 앞 도로에 누군가 갓 태어난 강아지 사체 6구와 다 큰 개의 잘린 귀를 보란듯이 버려뒀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선 동물 혐오하는 사람의 악의적인 학대 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선 길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급식소'를 학교 곳곳에 설치해 밥을 주곤 했는데, 지난달 누군가 이걸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로 인해 놀라거나 혐오스러워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먹이와 물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도 건물 벽에 붙여놨습니다.
[이지선/대학생]
"(경고문에) '활동을 중단을 해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다 고양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찰은 고양이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한 행위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용의자를 잡기 위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동물 학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내에 덫을 놔서 고양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학교 정문 앞에는 강아지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경북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 구내식당 옆입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오른쪽 앞발을 절뚝이며, 힘겹게 먹이를 찾습니다.
다친 발은 피투성이이고, 발가락 몇 개는 이미 잘려나간 듯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달엔 고양이 두 마리가 역시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다친 발에는 쇠로 만든 덫이 그대로 물려 있었습니다.
[고양이 구조자]
"앞발이 덫에 걸려서 거의 절단상태로 발견됐어요. (고양이가) 많이 아파하고…덫을 풀고 고양이를 꺼낸 다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덫을 누군가 캠퍼스 안에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칠/수의사]
"덫에 의해서 앞에 발가락 세 개가 잘려나간 상태였고, 피부조직이 드러나 있었고…"
그 무렵 학교에서 자주 보이던 고양이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손경분/대학 구내식당 관계자]
"(고양이가) 안 보인 지 두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본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5일 학교 정문 앞 도로에 누군가 갓 태어난 강아지 사체 6구와 다 큰 개의 잘린 귀를 보란듯이 버려뒀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선 동물 혐오하는 사람의 악의적인 학대 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선 길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급식소'를 학교 곳곳에 설치해 밥을 주곤 했는데, 지난달 누군가 이걸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로 인해 놀라거나 혐오스러워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먹이와 물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도 건물 벽에 붙여놨습니다.
[이지선/대학생]
"(경고문에) '활동을 중단을 해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다 고양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찰은 고양이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한 행위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용의자를 잡기 위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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