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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증거 확보" vs "재판에서 밝혀질 것"

"표창장 위조 증거 확보" vs "재판에서 밝혀질 것"
입력 2019-09-19 06:12 | 수정 2019-09-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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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딸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직접 한글 파일로 만든 딸의 표창장에 아들 표창장에 찍힌 직인을 스캔해 옮겨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도 공소장에 적은 2012년 9월 7일보다 늦은 2013년쯤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밝히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를 마친 혐의이기 때문에 오보 방지 차원에서 설명했을 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며 "이미 기소된 사람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사실 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만큼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처에서 고문료를 받으며 동양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규정대로 겸직허가서를 받았다"며 총장 허가를 받은 신청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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