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현주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 모 씨 구속…"증거인멸 우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 모 씨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0-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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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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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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