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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금지법' 시행…시위대 강력 반발

'마스크 금지법' 시행…시위대 강력 반발
입력 2019-10-05 06:19 | 수정 2019-10-0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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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면 징역 1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홍콩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홍콩 시내의 한 지하철 역 입구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바로 꺼졌지만, 밤새 홍콩 도심에선 이런 방화가 최소 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가 불을 지른 겁니다.

    [시위 참석자]
    "복면 금지법은 홍콩 사람들을 더 밖으로 나오게 할 거고 분노하게 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홍콩에선 당국이 허가를했든 안 했든 모든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등 얼굴을 가리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어길 시에는 최고 징역 1년이나 우리돈 38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케리 람/홍콩 행정장관]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칩니다. 이것이 홍콩 시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당국은 복면금지법이 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홍콩 정부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홍콩의 시위가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다 체포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지만, 실제 체포에 나선다면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타냐 차우/민주당 의원]
    "사실 이 법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주말인 오늘 홍콩 시민들은 복면금지법 반대 행진을 마스크를 쓴 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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