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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급 초미세먼지…'임시 공휴일' 적극 검토

재난급 초미세먼지…'임시 공휴일' 적극 검토
입력 2019-10-09 06:11 | 수정 2019-10-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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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재난급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매뉴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심각 단계'가 되면 임시공휴일을 선포할 수 있고, 민간 차량의 2부제도 강제 실시됩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미세먼지 농도가 엿새 동안 '매우 나쁨'을 기록한 지난 3월 초.

    초미세먼지가 쌓이고 또 쌓여 도시를 잿빛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승협(지난 3월)]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마스크 벗으면 콜록콜록 거리고 그런 상태가 나오죠."

    이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6개월의 논의 끝에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확정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매뉴얼을 보면 기존엔 초미세먼지 농도만 따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론 농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4단계로 위기경보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심각 단계'가 되면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간 차량도 강제로 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모든 야외행사가 금지되고 마스크는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올해 초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몰려올 경우 이틀 정도는 심각 단계가 예상됩니다.

    [전현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매뉴얼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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