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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9-10-09 06:30 | 수정 2019-10-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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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는 게 기각의 이유였는데요.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들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에 허위 채권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서울로 이송되자 돌연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웅동학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조 장관 직계가족으로는 처음 청구한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사을 포기한 점,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에 세 번째 출석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와 조서 열람까지 12시간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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