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기주

밤새 '추궁' 새벽 5시에 자백?…"재심 준비"

밤새 '추궁' 새벽 5시에 자백?…"재심 준비"
입력 2019-10-11 06:42 | 수정 2019-10-11 06:44
재생목록
    ◀ 앵커 ▶

    여덟번째 연쇄살인사건마저 이춘재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년간 복역했던 윤 씨에 대한 재심이 열릴지 관심인데요.

    윤 씨는 재심 사건을 많이 다뤄 잘 알려진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89년 7월, 여덟번째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된 윤 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선 범행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윤 모 씨(1989년 자백 직후)]
    (옷차림 같은 건 기억할 수 있어요?)
    "옷차림은 색깔을 구별 못하겠어요."
    (여기 제시된 옷이랑 똑같아요?)
    "… 바지는 맞는 것 같아요."

    윤 씨는 2심 재판 때부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윤 모씨(2003년 교도소 복역 당시)]
    (억울하세요?)
    "억울하죠. 억울한 건 말도 못하죠."

    윤 씨가 30년 만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만큼 무죄를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겁니다.

    윤 씨가 선임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 사건을 맡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판결이 과학적 증거보다는 윤 씨의 자백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새벽 1시에 조사를 했고 새벽 5시에 자백을 했다는 건데 밤새도록 추궁했다는 거죠. 실제 그 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윤 씨의 재심 청구에는 화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던 사람들의 무죄를 여러 차례 밝혀내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칠준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윤 씨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새로운 증거 확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선 기존 판결의 증거물이 위조·변조됐거나 허위일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가 여덟번째 사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백하느냐'가 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씨가 수사과정에서 당했다는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