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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연예톡톡]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투데이 연예톡톡]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입력 2019-10-11 06:55 | 수정 2019-10-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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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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