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은수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투데이 연예톡톡]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입력
2019-10-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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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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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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