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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속도…檢 칼끝 한국당으로?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檢 칼끝 한국당으로?
입력 2019-10-16 06:15 | 수정 2019-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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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패스트트택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사 없이 일괄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방대한 분량의 충돌 당시 영상에 대한 분석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안과 점거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을 집중 분석해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회법 166조 '회의방해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모두에게 소환 통보를 완료했지만, 한국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인만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조율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3일)]
    "저희로서는 이것(충돌사건)이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조사 없이 일괄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력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데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 중 누구를, 또 몇 명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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