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정지선 기준, 바퀴가 아니라 '차체' 입니다

[스마트 리빙] 정지선 기준, 바퀴가 아니라 '차체' 입니다
입력 2019-10-17 07:43 | 수정 2019-10-17 11:00
재생목록
    차량이 멈출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죠.

    이때 앞바퀴가 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체가 정지선 바깥으로 나오면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앞바퀴만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상당수인데요.

    정지선 위반 기준은 앞범퍼, 즉 차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퀴를 위반 기준으로 하면 차체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권을 방해할 수 있어 차체를 기준으로 적발한다고 합니다.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 진입해 차체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멈추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정지선 위반은 경찰에 단속될 수도 있지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신고로도 적발되고요.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직진 차량이 뒤에 따라오는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려다가 정지선을 넘어도 법규 위반이라고 하네요.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