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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위법…허가 취소하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위법…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9-10-18 06:16 | 수정 2019-10-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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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랑의 교회'가 공용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게끔 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를 내준 서울 서초구는 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 지난 2013년 신축됐습니다.

    대법원은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천77제곱미터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은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2012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도로 지하의 교회 시설은 위법한 건축물이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 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철거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구도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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