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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세요

[스마트 리빙]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세요
입력 2019-10-18 07:42 | 수정 2019-10-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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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눈살 찌푸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오토바이는 대부분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것인데요.

    불법개조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나 시간대를 알려주면 단속이 훨씬 수월합니다.

    오토바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해 민원 신청하시고요.

    퀵서비스나 배달 업체 오토바이라면 해당 업체를 신고해도 됩니다.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LED를 장착한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인데요.

    야간에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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