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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초읽기…다음 달 대상 지역 선정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다음 달 대상 지역 선정
입력 2019-10-21 06:14 | 수정 2019-10-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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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다음 달 초순쯤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은 바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최대한 빨리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대상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이미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만 정밀하게 규제하겠다며,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의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0.53% 올랐고, 마포구는 0.66%, 성동구 0.57%, 용산구도 0.44% 상승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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