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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검증했다"…내일쯤 영장실질심사

"건강상태 검증했다"…내일쯤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10-22 06:05 | 수정 2019-10-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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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내용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대한데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수사 초기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검찰 개혁 여론과 정 교수의 건강상태 문제 등이 변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두 달에 걸쳐 대규모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점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인 가운데, 법원이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다고 보는지, 또 앞으로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수사팀으로 장기간 수사한 게 결국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에 대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조 전 장관 모친인 웅동학원 박 모 이사장까지도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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