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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사건배당 없애고…'직접수사' 줄여라

'깜깜이' 사건배당 없애고…'직접수사' 줄여라
입력 2019-10-22 07:12 | 수정 2019-10-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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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각 검찰청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에는 검사 수를 제한하고, 파견 검사에 대한 기준도 더 엄격히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각 검찰청에 검찰의 사건배당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현재의 사건배당 방식은 사실상 검사장 뜻대로 사건 배당이 가능해 민감한 사건을 배당권자에 뜻에 맞는 검사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탄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사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 사회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하고 배당권자의 의중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관행 개선해야 합니다.)"

    1호 권고안으로 발표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추가 권고도 나왔습니다.

    개혁위는 직접수사 부서에 속한 검사 인원을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며,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더라도 원래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파견을 통해 수를 늘릴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의 취지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검사의 파견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규정을 15일로 축소하는 등 파견검사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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