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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며 또래 폭행'…'솜방망이 징계' 논란

'촬영하며 또래 폭행'…'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9-10-23 06:38 | 수정 2019-10-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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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남자 중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폭행도 모자라 금품까지 빼앗겼는데도, 학교 측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열명 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 A군에게 싸워보라고 부추깁니다.

    "싸우라고 빨리"

    A군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힘에 밀려 쓰러진 채 마구 얻어맞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A군의 집.

    가해 학생들은 A군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틀 동안 찾아와 폭행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폭행에 A군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한명은 징계를 받기 전 전학을 가버렸고, 동영상을 찍고 싸움을 부추긴 다른 가해자들에겐 학교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3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A군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쌍방 폭행이었다는 겁니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신장병을 앓아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그동안 폭행 등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엔 금품 갈취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저희 아이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 없으면 빌려줄게" 하고 8천 원 빌려준 애가 "대신 배로 갚아"… 못 갚으면 하루에 이자 1천 원씩 붙여가지고 2만 원이 있고…"

    경찰은 가해 학생 12명을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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