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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혐의 상당 부분 소명"

정경심 교수 구속…"혐의 상당 부분 소명"
입력 2019-10-24 06:03 | 수정 2019-10-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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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지 58일만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어젯밤 자정을 지난 시각,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딸 입시 의혹의 경우, 인턴이나 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허위나 과장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모펀드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검찰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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