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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의 공포 '스텔스' 車…갑자기 나타나 '아찔'

어둠 속의 공포 '스텔스' 車…갑자기 나타나 '아찔'
입력 2019-10-24 06:48 | 수정 2019-10-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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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간에 일부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차량,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량 보고 놀라신 경험 있으실 텐데, 경찰이 사고 위험이 높은 스텔스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칠흑 같은 어둠 속 서울양양고속도로.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1차로에 조명도 안 켜고 세워놓은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가까이 접근해야만 반사판으로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

    뒤따르던 운전자도 택시를 피하려다 결국 추돌합니다.

    밤에 조명을 켜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야간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터널 안에서 조명을 켜지 않은 화물차가 발견됩니다.

    "터널 내에서는 전조등 켜세요!"

    곧이어 또 다른 화물차가 적발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을 모두 끈 데다, 화물차 뒤쪽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 반사판도 없이 터널 안을 느리게 달립니다.

    [화물차 운전자]
    "(라이트, 터널에서 켜야 하는 걸 원래 모르셨어요?) 아는데…여러 가지 우리도 다니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터널에서는 밤보다 낮이 더 위험합니다.

    터널에 진입할 때 햇빛과 터널 조명이 겹쳐 차량이 보이지 않는 데다, 화물차는 속도가 느려 추돌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기원/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부대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오토 기능이 없어 가지고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발할 때에는 라이트를 항상 점등시켜 놓으시고요."

    올해 들어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스텔스' 차량만 1만 4천여 대.

    단속에 걸려도 벌점 없는 범칙금 2만 원만 내면 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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