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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안' 부의될 듯…여야 충돌 가능성

'사법 개혁안' 부의될 듯…여야 충돌 가능성
입력 2019-10-29 06:03 | 수정 2019-10-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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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앵커 ▶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60일 이내에 법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중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결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면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법안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문 의장 주재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속한 부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사위 숙려기간이 저는 오늘로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하실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법안이 특위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로 90일 동안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법안을 부의하면)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불법 부의가 된다면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바른미래당도 문 의장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데다, 법안 처리 과정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 의장이 법안 부의에 나설 경우 여야의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다만 부의 뒤에도 60일의 기간이 남은 만큼 바로 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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