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명찬

檢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대표 기소

檢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대표 기소
입력 2019-10-29 06:11 | 수정 2019-10-29 06:15
재생목록
    ◀ 앵커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택시업계가 검찰에 고발했었는데요.

    검찰이 일단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타다 측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타다'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면서 지난 2월과 6월, 운영업체와 이재웅 주식회사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영진/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
    "'단체 관광할 때 운전자 한 명 정도는 알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전혀 그 법 취지와 어긋나게 그 부분만 살짝 떼어내서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일단 택시업계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측이 사실상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여객 운송'영업, 즉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두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측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 편의와 IT 산업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