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한수연

'사전 신고'하면 손해?…'사후 검증'도 없었다

'사전 신고'하면 손해?…'사후 검증'도 없었다
입력 2019-10-29 06:19 | 수정 2019-10-29 07:23
재생목록
    ◀ 앵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 과정은 '깜깜이 전형'으로 불립니다.

    특히 교수나 교직원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와 친인척이 입시를 치르는 경우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한수연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 자신이 재직중인 단과대에 부정 입학시킨 전북대 이 모 교수.

    두 자녀 내신은 지원자 중 하위권이었지만 면접에선 모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지원한 2016학년도 수시 면접엔 이 교수가 재직하는 단과대 동료 교수 세 명이 들어와 각각 최고점을 줬습니다.

    이 교수는 자녀의 전북대 지원을 학교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고, 면접엔 "외부 입학사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학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학한 후에도 전북대의 사후 검증은 없었습니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어떻게 학교 측은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 만약 제보나 보도가 없었다면 이 모 교수의 비위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겠죠?"

    [전북대 관계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가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 40여 곳에 교직원 자녀나 친인척이 지원한 현황 3년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 12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 30여 곳만 봐도, 교직원 자녀와 친인척이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경우가 2,659건에 이릅니다.

    이 중 교직원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학교 측이 걸러내 입시업무에서 배제시킨 경우만 5백여 건, 5건 중 1건에 달합니다.

    사전 신고도 안 하고, 사전에 걸러지지도 않아, 대학이 입시가 끝난 후 적발한 건 서울대 3건, 홍익대 1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런 교직원 자녀 입시 회피제척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