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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내일 구속심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내일 구속심사
입력 2019-10-30 06:05 | 수정 2019-10-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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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혐의에 다툼이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조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했던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중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2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최근 조 씨가 건설업체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이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상태도 고려했다며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법원의 구속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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