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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로…"여야 합의하라"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로…"여야 합의하라"
입력 2019-10-30 06:07 | 수정 2019-10-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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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법안을 12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건데요.

    이로써 여야는 검찰개혁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최소한 12월 3일까지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인 만큼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할 법안은 뒤로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는 11월 27일 이후 개혁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 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3일은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말에 부의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문희상 의장으로선 고심 끝에 묘수를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1달여 동안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극심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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