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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공개…"특별수사단장이 수사 방해"

'계엄 문건' 공개…"특별수사단장이 수사 방해"
입력 2019-11-07 06:07 | 수정 2019-11-0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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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 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군 수사단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10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방비서관실 소속인 신 모 중령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북한도 헌법상 한반도 영토라며, 급변 사태 시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지연시킬 수 있다고 대응법을 적어놨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참의장이 맡는 계엄사령관직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후인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 문건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군 특별수사단이 이 희망 계획 문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채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시자인 김관진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작성자인 신 중령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희망 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군 검찰은 희망 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

    특히 군 인권센터는 부실 수사의 원인이 당시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당시 '희망 계획' 문건에 대해선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군 검사들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소속 법무관을 수사단에서 쫓아낸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실장은 "해당 문건 수사에 필요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수 없어서 군검 합동수사단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군 특별수사단에서 군 검사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현재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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