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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11시간 조사…출국정지 조치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11시간 조사…출국정지 조치
입력 2019-11-07 06:11 | 수정 2019-11-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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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인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청사 복도를 빠져나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몽골 헌법재판소장]
    (성폭력 혐의 인정하십니까?)
    "…"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없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탑니다.

    어제 오전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첫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도르지 소장을 석방했지만,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과 협의해 열흘간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몽골인 동승자 A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재 주한몽골대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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