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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징역 6년 구형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징역 6년 구형
입력 2019-11-15 06:21 | 수정 2019-11-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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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1심보다 1년을 늘린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 지사의 재판에서 "선거를 위해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였고 총선을 앞둔 지금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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