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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8시간 조사…'진술 거부권' 행사

검찰, 조국 8시간 조사…'진술 거부권' 행사
입력 2019-11-15 06:29 | 수정 2019-11-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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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달만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 앵커 ▶

    조 전 장관은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해 8시간만인 오후 5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1층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이날 조 전 장관의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가 착수한지 79일, 장관직에서 물러난지는 한달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특혜 의혹,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자신과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객관적 물증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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