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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우선 내놔야 치료?…암환자 '집단퇴원'도

1천만 원 우선 내놔야 치료?…암환자 '집단퇴원'도
입력 2019-11-15 06:49 | 수정 2019-1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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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암 환자들 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항암 치료만 대형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달부터 이런 암환자들의 항암 치료비는 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중인 한 암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 전에 없던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OO요양병원 원무과]
    "100% 전액 본인 수납하고 오셔야 돼요. 영수증이랑 상세 내역서 들고 오시면 12월 초 일괄 청구가 들어가서."

    항암 치료는 95%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5%만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번 달부턴 일단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게는 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이 당장 없을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A 씨]
    "(방사선 치료) 한 달치가 1천만 원이 돼버리면, 은행에 최소한 1천만 원을 넣어둬야 하는구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요양병원의 과다 보험 청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달부터 치료비,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금을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두세 달 뒤 건강보험 적용분만큼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항암 치료비 폭탄을 피하려면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텔 장기투숙으로 갈아타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OO요양병원 본부장]
    "(이달 퇴원 환자가) 최소한 2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보다는 모텔비가 싸니까 모텔에 계시면서 외래를 받으시는 거죠."

    정부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암환자 단체들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퇴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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