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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하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민"

유승준 "입국하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민"
입력 2019-11-16 06:11 | 수정 2019-11-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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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 씨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인기가수였던 유승준 씨가 고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지 17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과거 입국 금지 결정에 얽매여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유 씨처럼 마흔살이 넘은 동포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유 씨는 "입국할 기회가 생기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당장 비자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비자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봤을 뿐,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 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해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또 법무부와 병무청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면서, "향후 재상고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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