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상재
주52시간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확대 주목
주52시간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확대 주목
입력
2019-11-18 06:13
|
수정 2019-11-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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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오늘 보완책을 발표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존 법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14일)]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커서 그건 19일 (본회의) 시한과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때까지 안됩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4일)]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제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사회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시행되는데, 그 요건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장시간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담은 주52시간 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오늘 보완책을 발표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존 법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14일)]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커서 그건 19일 (본회의) 시한과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때까지 안됩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4일)]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제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사회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시행되는데, 그 요건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장시간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담은 주52시간 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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