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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개정 논란…"민주주의·인권가치 역행"

인권위법 개정 논란…"민주주의·인권가치 역행"
입력 2019-11-20 06:21 | 수정 2019-11-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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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서 성소수자를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비판에 나섰는데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당론이라며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던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성별'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말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한 겁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은)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상수 의원은 법안을 설명하며 동성애를 수간이나 근친혼에 비유하는 등 성소수자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은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만큼, 차별 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지향 삭제 말라! 성별은 다양하다!"

    성소수자들도 국회를 찾아 차별과 혐오를 선동한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한희/트렌스젠더 변호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혐오 표현이고요. 각 정당은 이 의원들을 즉각 공천을 배제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서명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서삼석 의원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당 강령을 어겼다는 비판에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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